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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사업장 10곳 중 8곳서 불법파견·임금체불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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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개소 가운데 202개소에서 불법파견, 퇴직금·주휴수당 미지급 등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률만 80%를 웃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이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작년 9~12월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옛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대형 택배회사 7개소의 물류센터 및 하청 218개소,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개소 등 250개소다.


이 가운데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또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에 착수했다.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사법처리의 경우 파견법 위반이 32개소, 근로기준법 위반이 1개소로 파악됐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를 물게됐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대형 7개사 사업장을 포함한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하고,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대형 6개회사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있었고 2차 하청업체로 재위탁과정에서 불법파견도 다수 발견됐다.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억6400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억500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억400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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