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2주 간 부산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들어 1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 고용부 부산청·울산지청의 근로감독관 20여명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전문가 30여명 등 50여 명을 투입했다. 부산청에서 산재 발생 사업장에 5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근로감독관과 전문가를 투입하는 특별근로감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기간 동안 모든 선박 건조 과정과 육상 및 해안 도크 운영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나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앞서 올 4월에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안전공학 및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등 모두 35명을 투입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고용부는 당시 모두 2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사법처리 185건, 작업중지 3건, 시정명령 190건,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2일 가공 소조립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근로자 장모(34)씨가 자재와 운반수레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모두 10명의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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