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금속노조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년간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예방 심의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왔다고 폭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위법행위와 사업주 지도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행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안전보건관리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한 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가 심사와 정기평가를 하는 제도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년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부에 신고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열렸다고 기재하고, 법정 의무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 위험공정 비치', '현장 노동자 교육',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등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허위·부실 심의서에 대해 검토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부 또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정·우수·양호'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용부가 지난 20년간 사업장 봐주기식 심사와 엉터리 정기평가를 자행한 것은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예전에 고용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을 때 정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가 아닌 노사 대표자 논의로 대신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해줬고, 그에 따라 노사 대표자 합의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고용부가 다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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