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지적행정의 환경 변화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인 지적 재조사팀을 신설했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적 재조사팀은 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의 디지털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남구는 전담팀 신설로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시절 토지 조사사업 및 임야 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된 지적 공부를 재작성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원 발생 요소 및 국가 성장의 장애가 되는 지적 불부합 토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적 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경계측량과 민원, 소송 등 주민 불편 및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활용성 제고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팀 신설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사업 추진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대촌동 일대 화장동, 석정동, 월성동, 칠석동 일원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포충사 인근에 위치한 도금동 일원을 신규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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