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진행으로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이 심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리를 거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를 가릴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대기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ㆍ위증ㆍ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제공한 430억원이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본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각종 금전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뇌물로 규정한 430억원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옛 코어스포츠)와 맺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약 16억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즉각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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