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2017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KBO규약 제31조(임의탈퇴선수)에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61조(보류되지 않은 선수)에 구단이 군보류 선수의 보류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선수에게 통보하고, 해당선수에게 통보가 어려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통지해야하며, 구단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제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연봉 3억 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열 경기를 실시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95조(선수계약의 양도신청)에 정규시즌 중 성적이 동일한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에 의한 양수를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151조(품위손상 행위) 3호 경기외적인 품위손상행위에는 기존 기타 인종차별, 성폭력 외에 음주운전, 도박, 도핑을 추가하였으며, 제152조(유해행위의 신고) 제5항을 신설해 총재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FA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제168조(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제2항 'FA는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외국 프로구단을 포함한다)과 다음연도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제169조(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 제2항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2일 이내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음날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다음날 공시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3항은 FA 승인선수로 공시된 이후 미계약 기간이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을 변경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9조(추가등록)에 선수계약의 양수도를 통해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추가등록 횟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의 웨이버도 국내 선수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을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는 임의탈퇴 등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제10조(재계약)에서 '계약연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KBO 리그는 올해 시범경기를 3월14일 개막해 26일 마친다. 팀당 열두 경기씩 총 60경기를 한다. 외국인 지도자 및 선수의 고용구조가 변해감에 따라 벤치에 들어가는 인원 중 통역의 숫자를 기존 한 명(필요시 2명)에서 세 명으로 상향조정했다. 퓨처스리그 경기시간은 전 경기를 오후 1시에 한다. 다만 경기력 향상을 위해 혹서기인 7, 8월은 모든 경기를 오후 4시에 한다. 구단은 필요 시 경기 개시시간을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및 야간경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퓨처스리그의 엔트리 등록 마감시간을 경기시작 90분전까지로 정하고, 말소된 선수의 재등록 가능 시한은 기존 규정이던 3일을 없애 당일 엔트리 등록제로 변경했다. 우천으로 순연되어 재편성된 인터리그 경기가 재차 취소될 경우에는 추가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는 주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가 동기부여를 위해 WBC, 프리미어12,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에 따라 보상했던 FA 등록일수를 성적과 관계없이 공식 소집기간 동안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FA 등록일수 보상은 해외 진출 선수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대회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제외한다.
올해 7월 15일 열릴 예정인 2017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은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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