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고 파악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최씨가 주도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낸 것은 결국 박 대통령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위라고 본 것. 외관상 최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파악했다.
특검은 삼성과 관련한 뇌물 수사 중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이고 공모 관계에 있다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 그러나 최씨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확보했다는 객관적 물증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일관된 부인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근혜 최순실은 한몸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임”, “특검 잘한다”, “온 국민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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