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탈당 의사를 공식 발표한 당원의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드러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원의 의무와 윤리성 강화를 위해 탈당 기자회견 등 명백한 탈당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당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규 개정은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이 처한 상황과 그대로 일치한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의 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합류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탈당 즉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문제 때문에 탈당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당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제명 또는 출당을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태옥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김현아 의원에게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정책이 자신에 맞지 않다고 현재 바른정당에 가서 마치 당원인 것처럼 공식 공개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즉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사직하고 당원과 국민에 사죄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윤리위 징계 조치 중 '당원권 정지' 기간을 최장 3년 이하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윤리위 규정 개정을 통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1월 이상 1년 이하에서 '1월 이상 3년 이하'로 연장했다"며 "당 윤리 규정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청원·최경환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의 인적청산과 직결된 것으로, 최장 3년까지 당원권을 정지하면 2020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진다.
윤리위 징계 중 '제명', '탈당 권유'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의결만으로도 징계가 이뤄진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