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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급물살탈까…고용부 장관 "2월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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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1분기 고용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대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이상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2월까지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목표지만, 정작 국회는 법안 처리보다 탄핵정국에만 시선이 꽂혀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의 '채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며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국회와의 소통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4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했던 정부는 최근 들어 근로기준법부터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와 부진한 내수, 대학 졸업시즌 등까지 맞물리는 1분기에 고용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고용창출과 직결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그 외 노동3법보다 처리 가능성도 높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더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단계적으로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최소 7만개, 많게는 1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제도개선의 시급성 때문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담긴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등은 현재 행정해석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산업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휴일근로수당 가산비율, 단축 폭 등 논의해야할 추가 쟁점이 여럿 남아있지만 아직 상임위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확실성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며 "국회 논의가 가속화되도록 소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면서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특례업종 최소화, 주 52시간을 초과 노동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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