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농가와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들이다. 대상자금에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등이 포함된다.
농축협을 통해 파악된 AI 발생 농가 소재 지역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 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원, 이자 감면액은 73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 간 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이자도 감면된다. 사료구매특별자금의 경우, 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 적용 기간을 1년 간만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