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 대통령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반 전 총장 출마 자격과 관련해 "선거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문언과 입법연혁, 다른 규정, 운용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반 전 총장이) 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하여 1년간 체류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전례를 들었다.
이 외에도 중앙선관위는 1962년 헌법과 1963년 대통령선거법에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규정했지만 1987년 개헌과 대통령선거법 등에서 국내거주요건이 삭제된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중앙선관위측은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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