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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PA "크라이슬러도 일부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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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FCA)의 일부 디젤엔진 승용차들이 "숨겨진" 엔진성능 조절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국 청정대기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밝혔다.


EPA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다지 램 1500' 차량 가운데 30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EPA는 "차량의 배기가스에 영향을 주는 엔진조절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는 일은 중대한 위법일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EPA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FCA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FCA는 최고 46억 달러(약 5조4000억 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모두 10만4000대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법행위 통지'를 FCA에 발송했다고 EPA는 설명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FCA 최고경영자(CEO)는 EPA의 발표에 대해 "우리(FCA)는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자동차검사 조건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 역시 절대 갖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FCA 미국법인도 성명에서 자사의 디젤 차량이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며 EPA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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