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ㆍ위증 혐의의 피의자로 12일 소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횡령ㆍ배임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횡령ㆍ배임 혐의도) 수사팀의 고려사항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이 거액을 지원하는 데 이 부회장의 역할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최씨 모녀에 대한 수백억원대 특혜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의심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인지를 따진다는 뜻이다.
삼성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직후 고위 임원회의를 소집해 승마협회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8월 최 씨의 독일 개인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고 9~10월 모두 78억여원을 최 씨 회사에 직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상당을 특혜 지원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인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0억여원을 출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8분께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최순실씨 측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특검에 불려온 건 2008년 2월 경영권 편법승계 등에 대한 이른바 '삼성특검'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심야 혹은 내일 새벽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긴급체포하고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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