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3건의 소송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1000억원)의 벌금 내기로 1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연비조작을 공모하고 배출가스 관련 대기오염 규정을 어긴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 대법정에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6명의 폭스바겐 임직원도 기소됐다.
폭스바겐은 28억달러를 형사 벌금으로 내고 15억달러는 민사 벌금으로 낸다.
폭스바겐은 앞서 대기오염 정화 비용과 차량 소유주, 딜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하기로 한 175억달러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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