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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헌법위반" 특검 규정, 탄핵심판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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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헌법위반" 특검 규정, 탄핵심판 영향 촉각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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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헌법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에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은 명기가 안됐지만 국회 소추인단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포함해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날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가 직권탐지의 일환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소추인단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의 규정이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 정황을 강조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추인단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두고 최근까지 논의를 거듭해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그간의 논의에서는 결론이 안 났는데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 새롭게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 단계부터 전날 변론기일까지 직권탐지를 통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심리의 의지를 여러번 내비쳤다.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한 것 등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직권탐지는 법관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해 조사하는 걸 말한다.


이번 탄핵심판의 절차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재판부가 철저하게 소추안에 입각해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할 지 여부였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직권탐지의 폭을 넓히며 사안별로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심리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소추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내용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특검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판단에 참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 9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헌법위반 행위'라는 점을 집어넣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한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때마다 선정되지 못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라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문제는 블랙리스트를 박 대통령과 직결시킬 수 있겠느냐는 점인데, 박 대통령이 여기에 직간접으로 개입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 언론 보도 등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 특검의 발걸음은 빨라지는 모습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적어도 묵인하거나 용인한 상황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하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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