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각도 "잘못 없다" 되풀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에서 전횡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출신 차은택씨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주요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차씨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박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꽂아넣고 KT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던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여원 상당의 광고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아프리카픽처스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차씨 변호인은 "차씨는 횡령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에 협박이나 강요가 존재하지 않고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지배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강요미수 등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변호인의 설명 뒤 재판장이 입장을 묻자 "변호인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다"고 짧게 답했다.
송 전 원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포레카 지분을 인수한) 한씨가 피해를 보지 않을지 걱정돼 선의에서 차은택에게서 전해 들은 최순실씨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최씨의 말을 전해 조심시키려 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차은택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