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019년까지 혼인하는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혼인세액공제 등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세법개정 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투자를 촉진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혼인시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 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도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세액공제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6일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초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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