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호란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 측은 "어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즉각 사과했다.
그러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전과3범...안 봤으면 좋겠다. 누굴 죽이려고 술 먹고 운전대 잡나(jm5***)", "그 음주운전에 내 가족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다고 생각해봐라.(sub***)", "진짜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더니 맞나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시길...(puh***)", "음주운전, 칼만 안 든 살인마(cj9***)"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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