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불허했던 '권역독점' 판단이 관건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하나방송 인수와 관련 최다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부에 승인을 신청하면 공정위에도 자동 접수된다. 미래부는 직권조사 권한을 이용해 이번 인수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미래부가 최대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최대 120일 이내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앞서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6일 경남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하나방송을 225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CJ헬로비전은 해당 지역(경남 창원시 일부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지역)을 독점하게 된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경쟁을 벌여왔다. 이 지역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 가입자는 각각 22만명과 9만명이다.
이번 인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때 지역 케이블방송(SO)의 권역 독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SO 권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SO 방송 권역 23개중 21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해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사 가입자를 합할 경우 해당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PTV와 위성방송은 권역별로 가입자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점유율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들며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는 지역 SO간의 결합에 대해서는 큰 쟁점없이 허가해줬다"며 "IPTV 3사, 위성방송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어 경쟁 제한성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2006년 CJ헬로비전 충남방송의 모두방송 인수, 2013년 현대HCN 경북방송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는 모두 승인된 사례가 있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인수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향후 통신방송 시장에서 M&A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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