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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학교 휴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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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개정

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학교 휴업 권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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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앞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업이 권고되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조기 귀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존 매뉴얼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건강 취약계층이 확대된다. 기존 영유아·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한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수업 단축·금지와 등하교 시간 조정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90㎍/㎥이상 2시간 이어질 때 각각 내려진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300㎍/㎥이상 2시간,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80㎍/㎥이상 2시간 각각 계속될 때 발령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도 신설해, 시·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도 마련됐다. 대응요령은 ▲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 보건용 마스크 착용 ▲ 대기오염 심한 곳 기피 ▲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폐기물 소각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이다.


환경부는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 순회교육,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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