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모양으로 새롭게 교체, 2월말까지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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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애인 자동차의 주차가능 표지(스티커)가 새롭게 교체된다.
현재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 중인 경우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재발급 받으면 된다.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되는 9월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며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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