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맞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검법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당 인사 관련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논란 있으나 특검법 관련 규정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본 것은 특검법 2조 8항과 15항에 근거한다. 특검법 2조 8항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문체부 부당 인사 조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조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고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즉 블랙리스트가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를 하다보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관련된 것을 알게 됐고 특검법 15조에 따라 인지해 수사했다"며 "현행법상 해석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검팀이 수사대상을 명확히 한 이유는 최근 새누리당이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조 장관의 고발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국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두 사람의 소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실장 재직 중 관련 수석 등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솎아내라고 지시한 의혹을,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블랙리스트가 '최순실-박근혜-김기춘-조윤선'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청와대에서 만들고 문체부에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져 최 씨의 인사개입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와 김 전 실장의 관련성을 파악한 경위에 대해 "여러 관련자의 진술과 압수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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