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동현기자
입력2017.01.05 14:33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