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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된 해외시장⑤]외식 프랜차이즈, 中 '짝퉁'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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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해외진출하기도 전에 짝퉁이 판 쳐…중국서 '상표권 가로채기' 극성
中 선양에서만 240여개사 350개 권리가 무단 출원된 상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내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는 중국에 진출할 때 현지에서 누군가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는 바람에 수백만원의 비용을 내고 상표권을 사와야했죠. 내 상표권을 남한테 돈 주고 사야하는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상표권부터 등록해야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선등록하거나 도용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외식 브랜드들이 중국 내 짝퉁 브랜드뿐만 아니라 무단 상표권 선등록으로 고유의 브랜드를 뺏기게 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상표권 문제로 400여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식품, 의류, 화장품 등을 포함해 1000여개에 달하는 국내 브랜드들이 상표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디저트카페 설빙의 경우, 중국에 진출하기도 전에 상표권이 먼저 등록됐다. 설빙은 2015년 5월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본격 해외에 진출했다. 하지만 본격 진출에 앞서 중국에는 설빙과 똑같은 상호와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갖춘 매장들이 이미 성업했다. 설빙이 공식 진출하기 전에 중국 현지서 상표를 먼저 출원했기 때문이다.


국내 유명 생과일전문점도 중국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미 상표권이 등록돼있는 바람에 이를 되사와야했다. 퓨전주점 피쉬앤그릴과 요리 치킨 전문점 치르치르를 운영하고 있는 리치푸드도 중국 현지서 치르치르의 로고 디자인을 선등록해버려 정작 본인들은 자사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었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치르치르 한글 상표권은 선등록했지만 간판 로고를 비롯해 디자인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급기야 '짝퉁'이 본사 노릇을 하며 가맹점까지 내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땡큐맘치킨은 중국업체와 MF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도용당했다. 해당업체가 상담 직후 중국에 돌아가자마자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것. 이 업체는 항저우 등에 땡큐맘치킨의 브랜드명, 메뉴, 포장 케이스, 시설설비 등을 그대로 베낀 짝퉁매장을 열며 가맹점 모집 광고까지 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만 돈치킨, 맥시카나치킨, 풀무원, 네이처리퍼블릭 등 240여개사 350개 권리가 무단 출원된 상태다.


이같은 '상표 가로채기'가 가능한 것은 중국의 상표법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상표브로커들이 국내 업체들의 상표권 가로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 상표 무단선점은 2013년 기준 1826건으로 전년대비 127.4%증가했다.


중국 도용 브랜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프랜차이즈들의 몫이다. 앞서 리치푸드는 짝퉁 브랜드 및 상표권 악용으로 인한 중국소실을 260억원으로 잡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특허청이 나섰다. 특허청은 중국서 상표침해 등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74건의 지재권침해 상담 중 96%가 상표침해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현지에서 새롭게 출원해야 한다"며 "또한 반드시 브랜드명뿐만 아니라 로고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상표권도 출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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