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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주담대 연체이자율 낮추고 1년간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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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경매)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취약차주 보호 강화의 일환이다. 현재 연 11~15%에 이르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정상이자 3~5%에 더해 연체기간에 따라 7~10%가 더해지는데,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충당금 적립, 재산 조사 등 사후 관리비용 등에 비해 연체이자율 수준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책을 조율하고 있다.

또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주거 안정이 중요한 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경매 유예를 지원하고, 재산 가치 보호가 중요한 차주라면 담보물 매매 중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책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모기지부터 시행하고 그 효과를 봐서 향후 은행권 등 확대를 추진한다.


연체 발생 이전에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상황이 확인되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되 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확대를 검토한다. 또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집중적인 논의를 해 1분기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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