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갈현동 소재 '영생관리사업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례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 하늘누리 추모원(봉안당) 사용료는 10만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성남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역외 거주자가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100만원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아울러 외국인도 주민등록이나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화장료, 봉안료를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관외자로 취급돼 1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했다.
성남시는 또 3대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화장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봉안당 사용료는 10만원이다.
특히 성남시 화장장에서 화장하면 봉안할 수 있던 기존 제도는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봉안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만 무료 적용을 받는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하늘누리 제1 추모원의 경우 1만6900기가 모두 만장된 상태며, 2만기 규모의 제2 추모원은 1만1103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