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엠게임이 네이버 인기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의 지적재산권(IP)을 독점 확보했다.
3일 엠게임은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독점 계약을 원작자인 최병렬 작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엠게임은 '최강전설 강해효'를 기반으로 모바일,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을 독점으로 개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 서비스할 수 있는 판권을 확보했다.
'최강전설 강해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으로 주인공 강해효가 거친 문제 학생들이 모인 최강고등학교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요일별 웹툰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현재에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엠게임은 올해 탄탄한 시나리오, 정통 학원 액션과 코믹 요소, 주인공 강해효와 개성 있는 다수의 등장인물 등 '최강전설 강해효'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모바일게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이형 엠게임 대표이사는 "웹툰과 게임의 만남은 이용자층이 비슷해 마케팅적인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최강전설 강해효' 게임 판권 계약을 시작으로 엠게임이 보유한 IP를 활용한 게임 사업 강화와 동시에 신규 IP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