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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朴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는 위헌…탄핵사유 늘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도둑이 구치소서 또 도둑질한 격"

이재명 "朴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는 위헌…탄핵사유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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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 대해 '위헌'이라며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 근거로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과 2004년 헌재 결정을 들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 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도 대통령 직무 행위에 포함된다.


이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 대응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라며 "국회 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50여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 기자단과 신년 간담회 겸 티타임을 가졌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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