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별·조명기구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고 동?식물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습지 보호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4종으로 구분됐다.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상업·공업지역 ‘관리구역’에서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 안에 개선하면 된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조명) 등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제한) 명령,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조명기구 설치·관리자들이 빛방사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측면 배광이 넓은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거나 후사광을 차단하는 차광장치 설치, 광량이 낮은 광원으로 교체하면 된다.
장식·광고조명은 제어부·조광 조절, 조명기구를 교체해 점멸을 줄이고, 동영상은 색 변화 주기를 길게 조정하거나 상영 횟수와 시간을 줄여 저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명기구 조사방향 조정, 차광막 또는 차광판 설치, 방사각도 조절, 설치지점 변경 등이 있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빛공해방지 위원회 구성,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등을 통해 빛공해 방지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했다.
지정(안)은 시민 열람공고, 조명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시민 여론조사,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8월26일 최종 확정하고, 9월15일 지정·고시했다.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조기에 정착되어 시민들이 빛공해 없는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자치구에서 신규 조명기구를 중심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상 시 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활용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좋은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