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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총 31곳 지정…'원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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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4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31곳을 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돼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 ▲인천 중·연수구 ▲경기 광주시 ▲고양시(공공택지 제외)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등 9곳이다. 지방에선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공주시 ▲제천시 ▲나주시 ▲고성군 ▲춘천시 ▲원주시 ▲군산시 ▲칠곡군 ▲김해시 ▲청주시 ▲영천시 ▲예천군 ▲포항시 ▲경남 창원시 ▲아산시 ▲전주시 ▲경주시 ▲진천군 ▲김천시 ▲구미시 등 22곳이다.


HUG 관계자는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 SPC, PFV 등), 오피스텔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에 예비심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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