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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개헌특위 구성…이주영 "개헌,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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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개헌추진회의' 자체 개헌안 논의하기도

30년만에 개헌특위 구성…이주영 "개헌, 결단만 남았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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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 개혁에 대한 민심이 30년만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었다. 국회는 2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개헌특위위원장에 내정된 이주영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치권의 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일부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진전이 안됐다"면서도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주도의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이하 개헌추진회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개헌 논의는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빨리 개헌을 해서 새로운 체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중립적인 (특위) 운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추진회의는 이날 오전 6차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 앞서 "헌법 전반에 걸친 개헌안이 아니고 통치구조에 관한 부분만 초안을 만들어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내년 1월부터 60일 이상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정의당 1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5일 이내에 특위위원들을 선임해야 한다.


개헌특위에서는 87년 구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시대정신 등을 담아내기 위한 개헌의 방식과 시기·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 전, 늦어도 20대 국회 안에 개헌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강화 및 지방분권 등에 관해 폭넓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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