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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특별사법경찰, 불량식품 추방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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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 등 31건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올 들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위반사건 31건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식품 표시사항 위반 6건, 제조식품 허위 표시 2건, 불량 원재료 사용 1건,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 1건이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는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목포, 담양, 영광, 장성 일대 관광지 주변 등을 대대적으로 기획 단속했기 때문이다.


위반 행태 분석 결과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린벨트나 공원구역 내에서 무신고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식품에 원재료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불량 원재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한 행위, 지워지는 잉크로 교묘하게 유통기한을 바꾸는 행위, 수입산 소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등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정강훈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장은 “범죄 내용이 전문화·지능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특별사법경찰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도민생활을 위해 2017년에도 모든 역량을 먹거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 보호, 환경 등의 불법행위 신고는 전라남도 누리집 민원신고센터나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061-286-3040~3)으로 전화하면 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규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전라남도는 2013년 8월부터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에 전담조직으로 민생사법경찰팀을 운영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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