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구 씨앤앰)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에서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했다.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딜라이브의 횡포를 견디기 위해 협력업체들은 고객 요금을 대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가 하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했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협력업체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출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제재 조치에 대해 딜라이브 측은 "지난 2013년 협력업체 중 일부가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며 "3년 전 발생한 일을 최근에 공정위가 판단한 것으로, 현재 딜라이브는 협력업체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감액, 가입자 목표 강제 등 측면에서 공정위의 판단은 (일반적인 영업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형식에 치우친 것이라 본다"며 "다만 향후 문제나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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