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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칠레서 '성추행 외교관'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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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칠레서 '성추행 외교관' 파면 처분 칠레 외교관의 얼굴이 공개된 성추행 동영상/ 사진= En Su Propia Tramp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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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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