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날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교관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22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해당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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