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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검찰의 기소에 실망·위법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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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27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법인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안진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안진측은 "검찰의 법인 기소라는 의외의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으며, 안진은 감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의 법인 기소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진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라는 '옳은 일'을 요구했다"며 "대우조선해양 감사업무에 있어 안진은 어떠한 위법 사실도 없었음을 확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의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에 따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를 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안진 회계사 뿐 아니라 법인을 함께 기소한 이유로 "분식 규모가 5조7000억대로 단일기업 최대 규모인 점, 등기이사인 파트너 회계사를 비롯해 감사팀 의사결정 라인 전체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안진 회계사들과 법인은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이 공사에 들어갈 돈인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늘리는 분식회계를 했음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요위험항목'으로 설정된 실행예산의 검증을 건너뛰었고, "산업은행 MOU 실적 평가에 불리하다"는 대우조선 측의 요청에 영업비용 368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해주는 등 회계원칙을 어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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