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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절차 따라 감사의무 다했다…잘못 인정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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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24일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 손실 미반영 이슈와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회계감사 당시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 내에서 감사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안진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사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5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 과거 회계연도의 감사적 증거를 발견해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오류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을 권고했다"며 "이는 감사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중 하나다"고 덧붙였다.


안진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중 일부가 2013년과 2014년 재무재표에 반영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우조선해양에 전기손익 수정을 요청했다. 2013년과 2014년 장기매출채권과 노르웨이 송가프로젝트 손실 등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손익을 수정해 오는 29일께 공시할 예정이다. 약 2조원 가량의 손실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흑자로 발표됐던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1조원대의 적자로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 발표된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2013년 4242억원, 2014년 4543억원이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총 손실 규모(5조5000억원)는 변하지 않는다"며 "장기매출채권 충당금 설정 등 당시 추정했던 여러 조건이 변해 사후적으로 오류가 생긴 부분을 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감리를 진행하면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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