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 90곳 '안개 잦은 지역' 지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사고위험이 높은 국도에 안개감지 시설과 도로전광판·안개주의표지·안개예고표지 등의 안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의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국도 90개 구간(약 405㎞)을 '안개 잦은 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로상 안개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다. 실제 지난 8일에는 전남 나주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의 부상자와 극심한 교통정체가 초래됐다. 지난해 2월에는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7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경우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구간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안개등과 시선유도표지 등이 없는 도로는 도로선형을 확인하기 곤란해 차량 충돌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
이에 국토부는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 등을 안개 잦은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국도에는 시정계 등 안개감지 시설과 도로전광판(VMS) 등 안개정보제공 시설, 시선유도등과 같은 도로선형 안내시설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국토부는 안개사고에 대비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도로관리기관의 사고 대응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해당 구간의 안개발생 시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등의 도로 순찰차를 조기 투입하고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도로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안개 잦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주의운전 할 수 있도록 안개 잦은 지역 정보를 네비게이션 기업과 통신사 등과 공유해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