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둘러 싼 논란 본격화...특조위 등 진상 규명 활동 재개도 가능성 커져...'청와대 방해 공작' 고백도 나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세월호 사고 원인이 기존 과적ㆍ운항 미숙 등이 아닌 '외부 충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진상 규명 활동 등도 재개될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온라인에서 네티즌 수사대로 유명한 필명 '자로'는 26일 오전 10시 현재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잠수함과의 충돌'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8시간49분 분량의 다큐 '세월X(SEWOL X)' 동영상을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 중이다. 당초 25일 오후4시16분에 공개하기로 했다가 영상의 용량이 워낙 커 26일 새벽 1시30분에야 1차 업로드가 완료됐지만 오류가 발생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동영상은 과적ㆍ불법 개조 상태의 세월호가 운항 미숙으로 갑자기 급변침한 것이 침몰 원인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과학적 분석ㆍ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반박한다. 선원들 중 많은 숫자가 배가 기울기 전 선체 충격을 느꼈다고 증언하는 점,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났던 주황색 물체가 정부의 주장대로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낮다는 김관묵 이화여자대학교 나노과학부 교수의 분석 등이 그 근거다. 자로는 이 동영상을 통해 해군 측이 세계 최초의 잠수함 200만m 무사고 기록을 세우기 위해 사고를 고의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한 관계자는 "자로가 제기한 가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일부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의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세월호 특조위 운영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진상 규명 활동 재개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됐다. 세월호ㆍ가습기 살균제 등 사건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10인의 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최장 330일안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된다.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다.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고백'도 나왔다.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환노위 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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