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변론절차에 착수한다. 변론절차 착수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의 시작을 뜻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에 2차 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변론절차에 착수한다”며 “내일(27일)로 부족하면 이번 주말 전에 준비절차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이뤄지는 절차로 증거조사나 증인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증인을 확정했다.
헌재는 26일 검찰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는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요청한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자료 제출을 결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1t 분량의 수사자료를 받기 위해 헌재 차량 2대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2일 첫 준비절차기일 때 40여분간 재판을 열어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다. 수명재판부가 정리한 핵심 쟁점은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제출한 증거 52개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증인 3명을 채택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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