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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ㆍ최순실재판 이번주 1차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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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ㆍ최순실재판 이번주 1차 분수령 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 이들 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돼 준비절차를 전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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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최순실 재판'이 이번 주 나란히 1차 분수령을 지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에 가르마를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는 내일(27일) 국회가 제기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당시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는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헌재의 이 같은 요구는 표면적으로 박 대통령 측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그간 밝혀온 사실관계를 그대로 믿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에게 반드시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답을 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소추위원 측과 언론의 각종 의혹제기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직권으로 해당 의혹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청와대가 그간 '이것이 팩트입니다'를 통해 내놓은 해명은 외부 미용사를 불러 최소 수 십분 간 올림머리 손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훼손된 만큼 헌재에 자료를 내는 일 자체가 지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등 당시 행적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높이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눈치가 보이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 측이 2차 준비기일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지는 불투명하다. 내더라도 2차 준비기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최순실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 측은 지난 19일 1차 준비기일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단초였던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으로 거의 매일 조사를 받았는데도 태블릿PC의 실물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증거훼손의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그러나 태블릿PC가 증거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한 검증과 최씨 및 태블릿PC의 동선 확인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입증을 이미 해 둔 상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자신을 연결고리로 청와대의 비밀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됐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점도 증거능력을 뒷받침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최씨와 검찰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주요 증거들, 특히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의 속도와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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