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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검' 논란…외부 검증에도 여전히 의혹 남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5초

상반기(1~5월)에 제외된 키워드 총 1408건
2012년부터 외부 검증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혹 해소 안 돼


네이버 '실검' 논란…외부 검증에도 여전히 의혹 남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제외처리 현황(출처=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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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 조항 중에서도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제2기 검증위원회가 작성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월 네이버가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408건이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가 제외한 검색어는 ▲불법·범죄 17.68% ▲상업적·의도적 악용 12.64% ▲명예훼손 5.47% ▲성인,음란성 4.19% ▲서비스 품질 저해(오타, 특수문자, 무의미) 2.56% 순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검색빈도가 얼마나 상승했느냐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검색어를 말한다. 네이버는 15초 동안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 질의 수를 최근(약 10분)간 해당 질의수와 비교해 큰 키워드를 선정한다. 네이버는 원칙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제외시키고 있다.


예외 조항은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사실 확인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될 경우는 해당 안됨) ▲성인·음란성 정보 ▲불법·범죄·반사회성 정보 ▲서비스 품질 저해(오타, 욕설 등)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 ▲상업적·의도적 악용이다.


2기 검증위원회는 "검증위원들의 의견은 1기 검토때보다 (네이버가) 보수적으로 혹은 쟁점이 되는 검색어에 대해 더 쉽게 노출 제외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조금 더 엄격하게 제외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네이버 '실검' 논란…외부 검증에도 여전히 의혹 남아 네이버 실검 제외 기준



최근 논란이 된 조항은 네이버가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검색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네이버는 이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3일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일부 수정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현업 부서에서도 정부의 요청 관련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해당 조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행정·사법기관이 요청해서 제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체 판단에 의해 제외되는 '자동완성검색어'의 양은 훨씬 많다. 지난 3~5월 동안 7만8780개에 달한다. 일반인 개인정보 노출(39.20%)과 오타(20.50%) 같은 이유로 제외되고 있지만 기타(25.94%) 항목에 속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이버는 2012년에도 검색어를 자의적으로 제외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제외검색어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2014년까지 검증위원회가 '의도적 조작이나 자의적 개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위권에 있던 검색어를 눌렀는데 몇 초 사이에 사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실시간 검색어를 토대로 작성되는 어뷰징 기사들이 꾸준히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기보다는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달 초 네이버는 '투명성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실시간 검색어의 로직과 운영기준 등을 재점검하고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성숙 대표 내정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최다 검색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모두 공개해 서비스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실검)에 대한 불만 중 바꿔 할 것이 있다면 원점에서 다룰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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