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기 성남의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이 마을버스 회사가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지난해 4월께 1억원,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백씨는 성남시에서 해임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친인척 비리를 막고자 형제와 의절까지 하고 시장실에 CCTV를 달았으며 로비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가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이미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직원의 해임 이후 개인비리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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