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편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7일 "행자부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피고소인)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일부 재정을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홍윤식 장관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남시의 순세계잉여금은 70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특정 목적비인 판교택지개발사업비를 빼고 나면 잉여금이 1500억 정도로 경기도 31개 시, 군의 평균(9.41%)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에 맞서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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