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만은 통과시킵시다 3>
문고리 3인방·안종범 등 불참
동행명령 불응시 징역법 등 발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2일 국회에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가 열렸지만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씨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가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최씨 외에도 연결고리로 지목받아온 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다. 곁다리만 짚은 셈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회는 청문회 출석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증인을 소환하도록 동행명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에는 강제력이 없다.여기에 동행명령장을 당사자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증감법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조항 외에도 증인의 행방이 묘연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에 대한 고발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불출석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지난 30년간 동행명령 거부로 인한 국회모욕죄로 고발된 건수는 총 24건이었고, 이 중 단 2건만 벌금형에 처해졌다. 증인들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참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다.
이날 청문회에도 증인 18명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2명만 참석했다.
정치권은 제도 손질에 분주한 모양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증인 출석을 위해 요청하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주소와 전화번호, 출입국 기록 등을 제공하고 경찰이 동행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동행명령에 불응할 때는 받는 처벌 조항중 벌금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징역형만 받도록 한 것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동행명령 거부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가 이번 국조특위가 끝난 이후에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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