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서울리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서울리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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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기자
입력2016.12.21 17:43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서울리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서울리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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