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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기술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협업으로 생산된 제품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조달청은 이에스지산업㈜(기술업체)과 ㈜에프투비(제조업체)가 생산한 ‘이에스그리드(ESGRID) 아스팔트 보강재’와 ㈜에너테크(기술업체)와 산일전기㈜(제조업체)가 생산한 ‘저손실 하이브리드변압기’ 등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공공시장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선 생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제약(입찰참가자격등록(제조) 요구)이 따랐다. 우수한 기술력이 있더라도 생산시설 구비에 투자 여력을 갖지 못했거나 업종을 전환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의 공공시장 진출이 제한됐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조달청은 기술-제조업체가 협력해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능력을 갖출 경우 해당 기술 보유업체에 생산능력을 인정하는 기반을 마련, 영세 기술업체가 생산시설과 사후관리체계의 구축 부담 없이 공공시장에 납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도왔다.
기술-제조업체의 협력으로 생산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되면 연간 구매액이 2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각 수요(공공)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또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업 성장에도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기술-제조업체 생산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첫 지정으로 기술기업의 판로가 확대됨은 물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되길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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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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