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평균 269만원, 약정 만남횟수 5~6회
계약해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 거부…계약내용 꼼꼼히 따져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30대 홍모씨는 지난해 약정횟수 3회 및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8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홍씨는 2회 만남 후, 3회째 프로필만 제공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업체는 상대의 연락처를 받은 것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불은 불가하다며 이용권 양도를 권유했다.
40대 이모씨는 지난해 B업체와 1년간 5회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77만2000원을 결제했다. 업체에서 제공받은 만남 상대의 정보(직장, 거주지, 재산정도 등)가 실제와 달라 계약해지 및 잔여가입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정상적인 만남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이며, 올해는 204건이 접수돼 동기대비 전년(203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총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 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0.9%)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68건), 25.5%(52건)으로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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