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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번쩍' 에너지음료 한 캔, 청소년 카페인 일일 섭취량 최대 130% 달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제품별 한 캔 당 카페인·당류 등 영양성분 함량에 차이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와 소비자의 섭취량 조절 필요


'정신이 번쩍' 에너지음료 한 캔, 청소년 카페인 일일 섭취량 최대 13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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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번쩍' 에너지음료 한 캔, 청소년 카페인 일일 섭취량 최대 130% 달해 표=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피로회복, 졸음예방 등의 목적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서도 소비되는 '에너지음료'가 제품마다 카페인 및 당류 함량 차이가 커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음료의 경우 한 캔만 마셔도 청소년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해 최대 1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시험·평가했다. 이들 제품에는 카페인 또는 카페인 함유 원료(과라나, 과라나추출물 등)가 표시됐다.

이 결과, 제품별 한 캔(1회 섭취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차이가 컸다.


카페인은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58.1mg이었다.


체중 50Kg인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되는 꼴이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있지 않았으며, 평균은 16.8g이었다.


특히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와 소비자의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사제품 20개 중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에 달하는 20g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제품은 표시·광고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어 표시정보의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측은 "상기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표시사항 개선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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