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확정했다.
성남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7000원)보다 1000원 많은 8000원으로 결정, 20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 부양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내년 성남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청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791명이다.
성남시는 앞서 정부고시 최저 임금, 근로자 평균임금, 경기도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 성남시의 생활임금 8000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 임금 시급 6470원보다 1530원이 많은 금액"이라며 "월액으로 환산하면 167만2000원으로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35만2000원보다 32만원이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민간 업체도 생활임금제에 참여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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